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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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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납부안내 (2008.12.31.기한)

관리자
2008-12-17
조회수 737

(사)한국씨피엠협회 회원님께 !

안녕하십니까?
(사)한국CPM협회 사무총장 김기찬입니다.

2008년도 10여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하였던 것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CPM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자산관리분야에서는 CPM자격자를 찾는 회사도 늘어나고, 자격
자를 대우하는 회사도 점차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한국CPM협
회에서도 더욱 분발하여 CPM회원의 위상제고에 대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려드릴 사항은, 연회비 납부 건입니다.
CPM은 미국IREM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회비가 미납이 되
면 더 이상 IREM 소속의 CPM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금년 4월에 45명의 회원이
연회비 미납을 이유로 IREM에서 회원지위를 삭제함)

아래 기재 미납회비 및 복귀회비(Reinstatement Fee)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7년 이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은 이번에도 미납할 경우 회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고, CPM 자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회원님이 납부해야 할 연회비 : 연회비 $ + 복귀회비 $200 = $
(복귀회비란 IREM이 2007년 이전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회비와 $200를 납부하
면 회원자격을 유지해 주기로 정한 것임)

※ 연회비 납부방법
1. 카드납부
가. 홈페이지(http://www.kcpm.co.kr/)를 방문, 로그인, 오른쪽하단 “연회비가입하기”
클릭.
나. 회원님이 납부할 금액을 회비

에 기입 후, 환율계산을 클릭하면 자동계산됨
다. “결제하기”를 클릭함(이후 납부 안내에 따라 남부함)

2. 무통장 입금
위 나.항에서 환율로 계산된 회비를 아래 계좌에 입금함.(입금인에 회원 이름 기재요망)
신한은행 140-007-863140 예금주 (사)한국씨피엠협회

3. 납부할 회비 회비는 CPM과 Candidate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각 회원별 납부할 회비는 개별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수령하지 못한
회원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미 회원지위가 삭제된 회원은 이번에 복구되지 않으면 CPM 자격을 더 이상 유
지할 수 없으며, 2009년 1월 15일 이후에는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02-555-9953
2008년 12월 17일
(사) 한 국 씨 피 엠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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